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11-1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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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4항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4항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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