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대리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차관 또는 위원장이 허용하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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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3 시행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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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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