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총괄관련기관간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총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평가분야별 평가방법, 안건 조정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사전 의견조율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
②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 주재하고, 평가총괄관련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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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13 시행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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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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