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민간위원장이 주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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