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12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6고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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