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11조 (하수급인의 변경 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①하도급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하수급인이 도산이나 폐업하는 경우
2.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3.그 밖에 하도급등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하도급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받은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하도급 내용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하려는 경우 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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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6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정성 판단기준 등의 사전 공개제4조 · 승인 제외 대상제5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승인의 의제제9조 ·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제10조 · 재판단의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11조 · 하수급인의 변경 승인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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