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10조 (재판단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6고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하도급등의 승인 신청인은 하도급등의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공공기관등의 장이 허용하면 거절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하도급등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판단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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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6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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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