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적정성 판단기준 등의 사전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3조(적정성 판단기준 등의 사전 공개) 「전자정부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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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6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3조 · 적정성 판단기준 등의 사전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승인 제외 대상제5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승인의 의제제9조 ·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제10조 · 재판단의 요청제11조 · 하수급인의 변경 승인 신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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