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승인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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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적정성 판단기준 등의 사전 공개제4조 · 승인 제외 대상
제5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승인의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제10조 · 재판단의 요청제11조 · 하수급인의 변경 승인 신청 등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