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4조 (승인 제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6고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하 “하도급등”이라 한다) 되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승인 제외 대상) 공공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하 “하도급등”이라 한다) 되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단순 물품(하드웨어·설비 및 상용 정보보호제품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2.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에 해당하는 경우
3.별표 2에서 정한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