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4조 (승인 제외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승인 제외 대상) 공공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하 “하도급등”이라 한다) 되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단순 물품(하드웨어·설비 및 상용 정보보호제품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2.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에 해당하는 경우
3.별표 2에서 정한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지침 제3조 제2항 하도급 계약 승인 제외 대상)
[별표 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지침 제3조 제2항 하도급 계약 승인 제외 대상)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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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