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9조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9조(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 공공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등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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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6 시행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