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20조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6고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