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2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