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52조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6고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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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②전문기관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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