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6고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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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세부 판단항목 및 배점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3항에 따라 세부 판단항목 및 배점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적정성 판단 등)

①규칙

제7조에 따른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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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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