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3항에 따라 세부 판단항목 및 배점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적정성 판단 등)
①규칙
제7조에 따른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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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