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적정성 판단 전문기관)
①규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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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