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7조 (연구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6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의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조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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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원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 결과물(최종보고서)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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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 결과물(최종보고서)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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