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규정 제9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6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의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조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0.>

1. 공식 조문 원문

임상연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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