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규정 제3조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의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조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2. 임상연구비 지원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3. 임상연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4. 기타 임상연구 등과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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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임상연구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회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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