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6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의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조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0.>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제임상연구"라 함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임상연구를 말한다.<개정 2013.3.20.>2. "연구환자"라 함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제6호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자<개정 2013.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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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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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