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규정 제4조 (임상연구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6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의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조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0.>

1. 조문 원문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상연구계획서 및 임상연구 결과의 평가2. 임상연구 결과 등의 평가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3. 임상연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연구비의 반납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5. 기타 임상연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추천한 자를 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3개 분야 이상의 학계, 의료계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이해관계자를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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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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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