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6조 (임상연구 결과 총괄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의료법」,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의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조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0.>
1. 조문 원문
원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7조에 따라 임상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급을 완료한 후 임상연구 결과 및 연구비 지급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개정 2013.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의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조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의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조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의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조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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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6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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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