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사무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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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1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