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규정 제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임명과 징계의결 요구, 의결 절차 및 그 집행, 기타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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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1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