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제11조 (이견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독립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자율경영 및 업무협력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업무협력 또는 협의체·협력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이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어 자율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전 또는 발전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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