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제7조 (업무협력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독립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자율경영 및 업무협력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전이 총괄기능을 갖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업무협력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화력, 지능형전력망, 신재생에너지 등에서의 첨단 핵심기술 공동개발2. 기타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6조에 따른 업무협력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의 참여여부 및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한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자회사에 대하여 그 경영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제출 및 정보공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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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2 시행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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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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