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제7조 (업무협력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독립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자율경영 및 업무협력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전이 총괄기능을 갖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업무협력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화력, 지능형전력망, 신재생에너지 등에서의 첨단 핵심기술 공동개발2. 기타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 따른 업무협력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의 참여여부 및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한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자회사에 대하여 그 경영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제출 및 정보공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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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2 시행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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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