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제5조 (시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독립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자율경영 및 업무협력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자회사는 한전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감사, 자료요청 등의 행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위가 발전자회사의 경영자율성 및 책임경영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중지 및 시정과 관련규정의 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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