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제10조 (발전공기업협력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독립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자율경영 및 업무협력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자회사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사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과 업무공조를 위하여 협력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발전자회사는 협력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 해외발전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제8조 제3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본부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본부의 활동이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중단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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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2 시행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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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