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제6조 (경영독립성과 업무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독립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자율경영 및 업무협력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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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상호 업무협력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상호 업무협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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