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제4조 (한전의 역할 및 경영개입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독립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자율경영 및 업무협력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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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전은 발전자회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및 기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참여 등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자회사의 경영자율권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전은 발전자회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및 기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참여 등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자회사의 경영자율권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발전자회사는 제1항에 규정된 법령에 근거한 한전의 자료요구 등 정당한 권한행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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