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독립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자율경영 및 업무협력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전자회사’라 함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2. ‘해외발전사업’이라함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또는 발전자회사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외국에서 영위하는 전기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한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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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2 시행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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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