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제8조 (해외발전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독립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자율경영 및 업무협력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해외발전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전 또는 발전자회사 간 공동진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1. 한전은 에너지신사업, 대형발전(화력, 신재생) 및 경협 사업2. 발전5사는 화력·신재생 및 운영·정비3. 제1호의 대형발전 기준 등은 제8조 제3항에 따른 협의체 등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해외원자력발전사업의 경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각각 추진·수행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상호 경영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 촉진, 과당경쟁 사전 방지 및 국산 기자재 수출효과 제고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교류 촉진 및 과당경쟁 사전 방지2. 해외사업 자료수집,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총괄3. 사업위험 평가 모델 개발4. 해외진출 상생협력 방안 마련5. 기타 협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정책제언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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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2 시행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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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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