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제2조 (시험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2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운항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2. 운송용 또는 사업용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받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3. 소형 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조종사 면허(표면효과전용선 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고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4.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수면비행선박의 설계 또는 제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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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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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