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보시스템"이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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