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5조 (예산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거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