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6조 (감독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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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