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6조 (감독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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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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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