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4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구축용역 및 장비구매 발주2. 주거급여 조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유관시스템과 연계 기능 구축4. 데이터베이스 구축·통계자료 생성 및 홈페이지 구축지원5. 구축기간 내 시범서비스 운영 및 오픈지원6. 정보화사업 감리 등 그 밖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②그 밖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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