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4조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 구축용역 및 장비구매 발주2. 주거급여 조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유관시스템과 연계 기능 구축4. 데이터베이스 구축·통계자료 생성 및 홈페이지 구축지원5. 구축기간 내 시범서비스 운영 및 오픈지원6. 정보화사업 감리 등 그 밖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②그 밖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거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