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7조 (소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한 예산으로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소유권은 국토교통부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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