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7조 (소유권)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한 예산으로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소유권은 국토교통부에 귀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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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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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