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8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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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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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