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1. 조문 원문

제11조의3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2010년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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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1 시행된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