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의 목적은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1.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품목조합의 기준을 정함에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1 시행된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