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제6조 (개회 및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합동참모회의 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전 위원이 출석하고 의장(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개회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 대리로 임명된 자가 위원장 및 위원직을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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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