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1-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합동참모회의 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전략회의/ 합동전략실무회의)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동 전략회의는 심의, 합동전략실무회의는 검토·조정한다.1. 군사정보정책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 통제2. 조기경보 및 중요정보 장비 확보 등 정보전력 발전3. 북한 전력 재평가4. 연합 및 합동작전계획과 중요 훈련계획 및 연습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 통제5. 합동교리발전계획서 및 합동교리 교범(회장)안6. 장기 합동군사전략 계획서 및 군사전략 수립과 발전7.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와 전력별 소요, 합동무기체계기획서8.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 및 이의 발전9. 중·장기 군 구조 및 부대기획10. 지휘·통제·통신·정보체계 발전계획11. 현행 합동전력 운용에 관한 중요 조치사항12. 한·미 군사위원회 운용에 관한 사항13. 기타 군령에 관한 중요사항
(실무위원회) 각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검토 조정한다.<img id="28678984"></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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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4 시행된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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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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