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제8조 (심의안건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7-01-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합동참모회의 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 안건의 의결은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의안은 전원일치로 의결하되, 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부결된 안건은 제안 위원이 해당 의장(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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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4 시행된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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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