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제9조 (회의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1-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합동참모회의 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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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동전략회의 결과는 의제에 따라 합동참모희의에 회부하거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전략회의 결과는 의제에 따라 합동참모희의에 회부하거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 결과는 의제에 따라 합동전략회의에 회부하거나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며 의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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