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제5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합동참모회의 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의장(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건의가 있을 때에 의장(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회의소집을 건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소집 건의서를 회의개최 10일전에 소관 의장(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의에 부의할 의제, 목적 및 내용2. 회의개최 요망 일시3. 위원에게 배포할 준비물4. 배석인원5. 기타 참고사항
③의장(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소집 통지서를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의제·목적2. 의제내용 초안3. 회의일시·장소4. 배석자5. 기타 준비사항에 대한 지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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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4 시행된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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