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합동참모회의 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합참의 직제에 따라 합동전략기획, 정보, 작전, 군사지원의 4개 실무위원회로 구분한다)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28678982"></img>
②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각 실무위원회의 의장(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이 되며,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 본부 및 국방관계 연구기관의 전문요원과 실무담당관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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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4 시행된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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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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