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제7조 (회의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합동참모회의 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진행은 제안(취지) 설명, 의제 내용보고, 질의 및 토의, 의결 순으로 진행하되, 의장(위원장)이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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