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제10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1-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합동참모회의 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회의소집, 회의 개최 및 진행, 심의 안건의 의결, 회의결과 처리에 관련된 행정 사항은 회의안건에 따라 합참 관계 본부장이 처리한다.
해당 본부는 회의결과를 종합 기록 유지한다.
각 실무위원회 회의장소는 합참 각 관련 본부 업무담당과장이 준비하고 회의 진행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기록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24 시행된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