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5조 (영향 및 취약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임업분야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업무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제3조제2항에 대한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는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기준 값은 과거 및 현재의 값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현재 수준에서 우선 시행하되, 전국단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변화 예측 및 평가는 점차 고도화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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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취약성 평가 세부항목
[별표 1]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취약성 평가 세부항목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지표별로 표준화된 방법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지표별로 표준화된 방법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분야 | 세부분야 | 지표 | 실태조사 (수행기관: 국립산림과학원, ★표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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