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5조 (영향 및 취약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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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임업분야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업무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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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임업분야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업무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제3조제2항에 대한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는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기준 값은 과거 및 현재의 값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현재 수준에서 우선 시행하되, 전국단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변화 예측 및 평가는 점차 고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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