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2. ‘기후동인’이란 기후변화의 경향 속에서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기후요인(기후변화의 흐름에서 관찰되는 기상 인자)을 말한다.3. ‘영향 실태조사’란 기후동인에 의해 해당분야에 야기된 현상을 자료(data)화하기 위하여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조사와 관련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한다.4. ‘영향평가’란 현재 산림의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 값을 산출하는 것과 미래에 도래할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과거 및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값 차이를 평가하는 것이다.5. ‘취약성’이란 기후변동과 극한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6. ‘취약성평가’란 기후변화에 의한 부정적 영향에서 이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정책의 유무 및 기여정도 등의 대응능력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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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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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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